SNS를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지설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했다"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SNS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B(15) 양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대가로 돈을 준 뒤 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0대 청소년 4명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청소년들에게 보내며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