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지설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했다"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SNS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B(15) 양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대가로 돈을 준 뒤 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0대 청소년 4명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청소년들에게 보내며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