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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3초당 1대꼴, 단속카메라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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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32%, 1천240만건…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
지난해 사망 228명·부상 2천114명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배주현 기자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배주현 기자

지난해 과속운전을 한 차량이 3초당 1대꼴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1천240만건으로 4년 전인 2015년(847만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과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역시 급증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20~40km를 초과해 발생한 사고는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 ▷2019년에는 1천1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규정 속도를 시속 60km 이상으로 초과한 교통사고는 2015년 62건에서 2019년 178건으로 4년새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속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총 사망자 수는 ▷2015년 166명 ▷2016년 194명 ▷2017년 206명 ▷2018년 237명 ▷지난해 228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과속운전으로 인한 부상자 역시 2015년 1천68명에서 지난해 2천114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과속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올해 말부터 상습, 초과속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만큼 과속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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