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위 흉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꼼짝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부, 불법개조 땐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국토부가 경찰, 지자체와 손잡고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경찰, 지자체와 손잡고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들이 적재량을 늘릴 목적으로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면서 도로에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다. 하지만 일부에서 탄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지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현재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튜닝 승인 위반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먼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