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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주 불법 폐기물 처리 논란, 주민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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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용암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성주 용암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가 최근 성주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성주군이 조치한 건설폐기물 반입 정지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자 주민 반발과 함께 성주군이 고민에 빠졌다. 성주군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에 주민 피해 방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내린 제재 조치가 판결로 뒤집어졌으니 주민들과 성주군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들과 성주군은 이번 판결로 자칫 지난해 외신에까지 보도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처럼 불법 건설폐기물이 골칫덩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업체 등이 정해진 허가 구역이 아닌 장소에다 수만t에 이르는, 허가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을 쌓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행정 제재를 내렸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발과 과징금 조치를 했으나 이에 반발해 소송으로까지 번졌는데, 이번 판결로 뒤집어졌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 대구법원이 굳이 업체의 불법행위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성주군의 조치를 무력화시킨 배경이다. 그런 만큼 성주군은 이번 법원 판단의 잣대와 배경을 살피고 주민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이미 경북 '의성 쓰레기산' 등 지난해 곳곳에 쌓인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은 터였고, 정부도 지난 5월부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불법 쓰레기 방지 대책을 펴고 있는 만큼 성주군으로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이 지향했을 업체의 정당한 행위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겠지만, 자칫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에 따라 쌓인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또 다른 쓰레기산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막아야 된다. 이제 남은 일은 쓰레기 처리와 함께 주민 보호를 위한 성주군의 행정력 발휘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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