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제3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받는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이달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주간(6시간·1일)으로 10일간 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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