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은 6일 경상북도를 상대로 영풍제련소 내 저장시설인 침전저류조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소속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법률대응단은 지난 6월 11일 경북도가 보유한 침전저류조의 설계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률대응단은 "침전저류조 내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 최상류 하천이 지속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제련소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침전저류조가 중금속 폐기물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법률대응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침전저류조는 금속으로의 재이용을 위한 원료 저장 공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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