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골프캐디,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이하 특고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입이 강제되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6일 정부의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에 대해 특고직 당사자에 선택권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 75만명 선으로 추산되는 특고직은 근로자지만 사업주와 개인간 도급계약 형태로 일하는 이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험설계사 1천245명 중 76.7%인 955명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예상하며,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다.
해당 설문조사 상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원미만 16.5%, 150~250만원 21.7%, 250~350만원 20.5%, 350만원이상이 41.3%였다.
홍 의원은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가 생산성이 낮다.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설계사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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