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말에 종료되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을 2년 늘렸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도입돼 통행료 50%를 깎아줬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도 연장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오후 9시~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 감면해왔다.
다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선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을 도입한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이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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