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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차벽 설치' 우려…"마지막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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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경찰의 차벽 설치 등 집회 제한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 차량집회 금지와 면허 정지 등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은 방역과 인권보장 2가지 요청 중 방역만을 고려할 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고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집회 전면 금지 중단·재고를 촉구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차벽 설치는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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