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대구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무화 어기면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정부안보다 강화된 시설, 장소 확대 적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대구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자칫 개인 방역이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올해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대구시는 지난 8월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시내 모든 지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어오고 있다. 감염법예방법 상 이번 과태료 조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관건은 '대구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 마련이다. 정부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 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한해서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자칫 코로나19 개인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다음 달 13일 과태료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적용 시설 및 장소, 대상자 등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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