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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용적률 400% 제한' 개정안 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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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서 '심사 보류' 결정…지역 건설 경기 영향 최소화 위해
市 "복지 증진 직결" 재추진 의사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청석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개정반대'라는 글씨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앉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 상한율 400%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에서 유보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원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사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 원안은 시의회 건교위 차원에서 계류시키거나 대구시 담당 부서로 반송할 예정이며, 건교위 전체회의가 이번 달 임시회기 중에는 열리지 않는 만큼 이번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일은 없게 됐다.

김원규 시의회 건교위원장은 안건심사 직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 건설 경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일단 심사를 유보한다"며 "대구시가 현실에 맞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건교위원 전원의 재심사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처리가 이날 시의회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대구시의 재추진 의지는 여전하고 반대론자들의 방어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건교위원 전원은 조례안 추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개정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공정한 시장 경쟁에 어긋나는 우려가 있다',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도 반대 의견을 하나도 담아내지 않은 것은 입법 예고 기간을 그냥 요식행위로 간주했는가?'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정문에서 '개정 조례안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얼굴 마스크 착용하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구시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는 주거복합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주거복합에 있어 그 비율을 적정선으로 관리하려는 게 핵심"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주거 편의 및 복지 증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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