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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B씨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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