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공무원 합격해도 1년 넘게 백수신세…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해 법원직 9급 합격자 중 100명 이상 1년 넘게 발령 기다려
올해도 4월 합격한 238명 중 현재까지 발령 인원 0명

대구 중구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넘게 발령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령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해 합격자·수험생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금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10명 중 1명이 1년 이상 대기한 뒤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합격자 중 발령까지 1년 넘게 기다린 인원은 모두 181명으로, 전체 합격 인원의 11.4%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합격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발령받은 이들은 모두 133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30%에 이를 정도였다.

시험에 합격한 뒤 9개월~1년 이상 기다린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매년 있어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44명이 전년도 4월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이듬해가 돼서야 발령을 받았다. 올해도 4월에 합격한 238명 중 실제 발령된 인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세운 탓에 합격자와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실수요에 맞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합격자의 합격 후 발령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