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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지 개발 재점화?…대법원에서 지주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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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월지 인근 토지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지주 승소
수성구청 "농업생산기반시설 제외, 농지 전용 이뤄져야 건축행위 가능"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전경.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전경.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최근 대법원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인근 지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대 개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망월지에 접한 4필지의 토지 923㎡(약 270평) 소유주인 A회사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지난 2018년 6월 수성구청에 지목이 유지(저수지)인 3개 필지와 답(논)으로 된 토지 1필지에 대해 전(밭)으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했지만, 구청은 해당 부지가 저수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회사는 지난해 7월 수성구청을 상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968년 망월지 확장공사를 한 이후부터 해당 부지는 포도밭 등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구청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며 A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이곳이 여전히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난개발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구청의 얘기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지목이 전, 답 등으로 된 농지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구청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한편, 수성구청은 망월지 일대에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생태공원 조성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 연말부터 약 1년에 걸쳐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들어가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문제된 부지가 생태공원 대상 부지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생태공원 조성 목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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