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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확인' 車대여업자, 과태료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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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10월부터 타인 명의 대여 땐 벌금 1천만원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매일신문 DB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매일신문 DB

앞으로 렌탈이나 카셰어링 같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할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인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려 무면허 청소년 등이 차량을 빌린 뒤 대형사고를 야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올렸다.

현재 1회 위반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회 위반시 5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대폭 올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10월부터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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