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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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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자근 국회의원 선거참모 죽음 원인규명 해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 선거 참모의 죽음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검이 이달 8일 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어 "4·15 총선 당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받고 구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기획 및 공약·홍보·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황 모 씨는 당선 이후 약속 위반에 실망해 지난 5월 숨졌다"며 "유족이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구 의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3회에 걸쳐 황씨 부부를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했다"며 "황씨는 1월 11일 구 의원과의 선거 슬로건 문구 논의를 시작으로 공약, 언론 인터뷰, 민생투어, 후보 헌혈 등 4월 18일까지 43건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억울한 죽음의 원인 규명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보좌관 직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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