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씨는 같은 해 8월 구 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꿇어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최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1·2심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2심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 측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었다. 구 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인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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