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고교생과 대학생 각 20명 이다.
장학금은 고교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있고 중소기업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다.
또 가구당 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8만1천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3,7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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