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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선 TK 국회의원 3명,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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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홍석준·김병욱·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나머지 9명은 혐의 없음, 각하 처분으로 불기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4·15 총선 당선자 중 12명에 대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달 29일 기소돼 오는 1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대구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영렬 변호사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지낸 이상용 변호사 등 현재까지 모두 6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책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4·15 총선 당선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혹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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