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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김동중 횡령 혐의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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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및 김동중 전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한 것으로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관련 사실을 공시한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장마감 후인 오후 5시 10분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등 혐의 금액은 47억1천261만5천원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명했다.

횡령 등 혐의 금액은 함께 공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기자본 4조3천544억5천374만5천366원의 0.001%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2일 검찰이 이같이 공소를 제기, 같은 날 공소장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이 공시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공시 내용 외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태한 사장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포함됐던 내용으로 다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태한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태한 사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여기서 이어진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한 사장을 재차 기소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장마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가는 전일 대비 3천원(0.42%) 하락한 70만4천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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