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촌3동 재개발 공사 피해, 보상 거부…주민들 "억울"

[독자와 함께] 수성구 만촌3동 한 아파트 주민들 호소
“코로나 한창일 때 적극적으로 항의 못하고 피해 감내”
시행사 “철거 당시 소음·분진 피해 대한 객관적 자료 없어 이제 와서 보상 어려워”

대구 수성구 만촌3동 한 아파트가 맞은편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에서의 소음, 분진 피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어두고 있다. 이연정 기자
대구 수성구 만촌3동 한 아파트가 맞은편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에서의 소음, 분진 피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어두고 있다. 이연정 기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수업이 한창일 때 소음·분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3동 A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자신들의 아파트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공사의 피해를 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올 1~5월, 216가구가 거주하는 A아파트 건물 맞은편에서 재개발 공사가 진행됐다. A아파트는 공사현장 펜스로부터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기존 주택 철거에 따른 소음, 진동 피해가 막심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은 3~5층 주택 건물이 100호 가까이나 되는데 그걸 모두 부순 게 올 초였다"며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하던 때라 주민 대부분이 집에서 생활했고, 원격수업하는 아이들이 이사를 가자고 조를 정도로 소음, 진동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이나 시행사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전부였다고 했다. 정식 방문해 항의하거나, 집회를 하는 등 집단행동 자체가 꺼려지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잠잠해진 최근에서야 이들은 시행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집에서 체감한 불편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내벽 균열이나 도로 지반 침하, 도로 폐쇄로 큰 길까지 멀리 돌아가야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개발 시행사는 "왜 이제와서 얘기하느냐, 철거비용 정산이 끝나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 측은 "철거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철거업체와 협의해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소음·분진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착공 이후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액 등을 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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