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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걸림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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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9개 시민단체, 일정 소득 있어 매년 수천명 탈락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생계·의료급여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째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생계·의료급여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대구시와 8개 구·군 등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18년 7만2천875 가구, 지난해 7만9천903 가구, 올해는 지난 8월 현재 8만8천56 가구다.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급여를 삭감당한 가구는 ▷2018년 5천400 가구 ▷2019년 4천842 가구 ▷2020년 8월 기준 1천78 가구로 집계됐다.

현재 생계급여의 경우 대상자에게 월 52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이 급여가 추가적으로 삭감된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아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구지역만 해도 매년 수천 명이 수급자에 선정되는 데 탈락하는데, 이는 부양의무제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손경숙 장애인지역공동체 상임활동가는 "80대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연락을 끊은지 3, 4년이 지났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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