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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규모' 염색공단 공사비 부풀리기 관련 추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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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기도 전에 설계 및 감리회사 지정하는 '사전 담합' 정황증거 수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입찰방해 혐의 재고소도 준비

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국내 대기업 A사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과 체결한 150억원 규모의 통신설비 공사에서 비용 수십억원이 부풀려졌다는 다툼이 '2라운드'를 맞이했다.

염색공단 측이 추가적인 증거를 포착, 수사당국에 추가고소를 하면서다.

지난해 6월, 염색공단의 2016년 통신설비 공사에서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은데다 실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등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염색공단이 지난해 10월 시공사 대표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사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염색공단은 지난해부터 입주업체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통신설비공사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내부 감사를 실시, A사가 당초 설계와 다른 규격의 자재를 사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총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위원회는 아울러 감리보고서도 일부 허위로 작성되고 입찰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염색공단은 지난 4월 대구 서부경찰서에 담당 직원과 도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염색공단 측은 염색공단 직원이 입찰이 2~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A사로부터 특정 설계 및 감리회사를 언급하는 이메일을 받는 등 입찰 과정에서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염색공단 내부 PC에서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진행중이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A사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경찰, 검찰 모두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며 "담합이 있었다는 염색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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