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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연락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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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대 총선 후 자신에게 (검찰총장)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여권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윤석열 총장은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총선 직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 및 기소에 따른 다수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인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따로 전한 메시지라서 그 의중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메신저가 누구인지, 즉 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임명권자(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윤석열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취임, 2021년 7월 24일 퇴임하게 된다. 오늘(2020년 10월 22일) 기준으로 9개월정도 남은 셈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올해 1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후 곧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날리는' 인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지난 7월 및 이번 10월 등 2차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불신임' 의중을 표명한 것도 한 맥락이다.

특히 이번 2번째 수사지휘권 행사 대상 2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 등이 얽힌 사건이 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감 현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작심 발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는 사실도 밝히는 등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는 뉘앙스를 드러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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