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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불법 유통 근절할 관리 방안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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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2016년 이후 소비자원 상담건수 863건

국토교통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들어 8월까지 865억원의 자동차 침수 피해가 났다.

그러나 침수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다 가입했더라도 차량가액을 보전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침수차의 불법유통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송 의원은 "국토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수전손 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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