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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반대' 57만 동의…靑 '불가능 상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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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와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하고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23일 청와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하고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청와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하고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에서 밝힌 요구를 받아들이는 뉘앙스다.

23일 오후 청와대는 의협 총파업을 계기로 등록돼 큰 관심을 모은 관련 4건의 청원에 대해 함께 답했다. 이들 4건 청원은 동의 수 20만을 넘기며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

▷국시 접수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57만1천995명 동의)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36만234명 동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22만3천665명 동의)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20만7천701명 동의)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7만여명이 참여한 '국시 접수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향한 바 있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현재 추가 응시 기회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류근혁 비서관은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험을 1주일간 연기하고, 재접수 기한도 두 차례나 부여했다"며 "이미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 사례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 국회와 함께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다"며 "집단휴진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정책 철회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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