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활성화사업 진행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매일신문 1월23일자 8면보도)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A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공모해 기소된 노인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A회장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까지 노인회의 일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허위서류작성을 지시하고 B씨와 C씨 등이 참여해 2천3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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