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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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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의견 지나치게 반영
집회 허가 안 나 장소 섭외 어려움 겪기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8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8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지역 노동계가 28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 반대에 나섰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불허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개정안을 '노동법 개악'이라고 규정,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 3년으로 연장, 직장점거 금지,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등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개정은 노동조합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 노동조합을 아예 무장해제시킬 것"이라며 "현재 대구에서는 한국게이츠 흑자폐업 사태 이후 폐업과 해고,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만큼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경찰청의 집회 불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0인 미만 집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지난 3월 발효한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고수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한 집회에까지 공권력을 남용해 노동자 입을 막으려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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