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이사회가 29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임원 출연금 확정 보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등 4건의 보고사항과 회원종목단체 규정,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대회)의 순연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대구시보조금 18억7천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제1회 추경예산편성 때 삭감된 대구시 보조금 26억7천500만원을 포함하면, 올해 45억5천100만원이라는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있었다.
또한, 대구시 체육회 제 규정 개정(안) 및 폐지(안)은 대한체육회 규정 개정 사항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 규정, 구군 체육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강당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을 준용하여 대구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개정하였다.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장은"민선 회장 시대를 맞아 지역 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체육인들이 대구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코로나 이후, 지역 체육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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