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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정'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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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0일 자녀들과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중체포치사)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기소된 아들(2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B(61)씨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양다리와 팔을 묶었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재갈을 물리듯 입안에 이물질을 집어넣기도 했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 달 25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B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이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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