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술 주정을 부리는 남편을 제지하다 숨지게 한 혐의(중체포치사)로 기소된 아내 A(5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23) 씨와 딸 C(30)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B씨가 술 주정을 부리자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과 다리를 묶었다. 이에 B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주 등 이물질을 입안에 넣어 호흡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다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