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의장, 수차례 금품 갈취" 고소장…경찰 조사

1일 울진경찰서에서 3시간동안 조사받아…이세진 의장 "인정 못해"

이세진 울진군 이장
이세진 울진군 이장

이세진(72)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금품 갈취(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이 의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의장이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고소장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접수됨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를 통해 이날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의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장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울진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을 한 고소인 K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이 의장에게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내고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최근 울진 관할인 대구지검 영덕지청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K씨는 검찰 제출 자료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장이 2017년 10월쯤 산악회 식대를 요구해 250만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원 당선 인사로 2천만원을 요구해 송금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의장의 범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울진주민 13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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