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상가 밀집지역 인도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에어라이트란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 광고물로 불법 광고물이다. 수성구청이 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수성4가 등 주요 거리에는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 수성4가 주민들은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전기선 등 보행안전 위협, 심야시간 빛 공해 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수성구청의 행정처분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