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국감에서 "지원장교인 김 대위가 검찰에서 4회 조사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3회 진술이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하고 그때 자신이 서 일병에게 4일 연가를 쓰라고 전화한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김 대위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 배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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