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집회 연 민노총 간부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7월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하며 수천 명 참가한 집회 연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본부장은 대구시의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지난 6월 24일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천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22일에는 코로나19로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참가자 1천여 명이 대구 반월당네거리~대구시청 1.7km 구간을 행진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길우 본부장은 "당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들의 체온을 체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집회를 열었다"며 "지난 5월까지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며 집회를 전혀 열지 않았던 만큼 기소는 과도한 처사이며, 방역 대책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