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본부장은 대구시의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지난 6월 24일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천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22일에는 코로나19로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참가자 1천여 명이 대구 반월당네거리~대구시청 1.7km 구간을 행진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길우 본부장은 "당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들의 체온을 체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집회를 열었다"며 "지난 5월까지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며 집회를 전혀 열지 않았던 만큼 기소는 과도한 처사이며, 방역 대책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