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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등급제 연말까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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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현장 1만여명 대상…내년 5월 ‘초·중·고·특급’ 적용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인 등급제의 대상 직종 선정과 등급 구분(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과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아파트와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한 뒤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서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후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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