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과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상묵)은 지난 9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울진군과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2019년 노조 설립후 최초 체결이며, 단체협약 내용은 전문 109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 조합의 활동보장 및 조합원의 노동조건, 인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직원 후생복지 등의 규정이다.
장상묵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복구로 2020년 단체교섭이 늦어졌으나, 상호 신의 성실로 원만하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찬걸 군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만큼 서로 노력하고 합의된 사항은 법령과 예산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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