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이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 중앙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