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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6월까지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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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뒤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뒤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이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 중앙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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