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포항 아파치 헬기장 사격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9번째 안건이었던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설명하자 포항 사격장에 대해 서 장관에게 즉각 질문을 던졌다.
서 장관은 이날 "그동안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피해 지역 실거주자로 인정되면 매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질문 있다. 시행령 대상의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가"라고 물은 뒤 서 장관이 "그렇다"고 하자, 즉각 "(포항의) 아파치 헬기사격장 문제도 시행령으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서 장관에게 되물었다.
서 장관이 "소음 피해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다시 "소음 피해 문제는 시행령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확인했으며, 이어 안건이 의결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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