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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근본적 검토" 유권해석 수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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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산시 산 깎는 문제 협의 않아 절차 흠결"
검증위 "안전·시설 운영·환경·소음 분야 보완 필요"
법제처 유권해석 수용하면서 분위기 뒤집힌 듯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17일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20억원을 투입한 세계적 공항입지 컨설팅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입지용역 결과인 김해신공항안 발표 이후 불과 4년 만에 뒤집힌 셈이다.

당시 김해신공항안은 1000점 만점에 8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덕도는 635점(활주로 1개)과 581점(2개)에 그쳤다.

그럼에도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검토 필요'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증위는 안전과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했는데 안전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가 최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검증위가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즉 안전성 문제와 함께 '절차적 흠결'을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검증위는 '안전 문제를 보완하면 관문공항으로서 문제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막판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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