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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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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전원 명의로 성명
역 정책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개정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1층에서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1층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역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상수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대구시의원 전원은 이날 시의회 1층 입구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 계류만 시키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과 권한이양·재정분권에 이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내용에 담았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지역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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