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와 경륜·경정에 이어 경북 청도 소싸움도 온라인 우권발매를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 소싸움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우권발매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일부 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발생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경기 중단없이 무관중 비대면 경기를 하면서 우권을 발매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법안 개정 추진 배경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염성 질환이나 구제역 발생 시 언제든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춰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기술(정보통신기술)이면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명제를 기반으로 온라인 구매 상한선(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건전한 관광레저문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도 소싸움경기는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0.1%에 불과한 규모이다.
청도 소싸움경기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경기가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심각한 실정이다. 소싸움 경기는 경마, 경륜처럼 장외 영상사업장이 없어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액만 수백억원으로 추산되고, 관련 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싸움장 주변 상권 역시 외부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는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온택트(On-tact)시대에 맞춰 온라인 우권 발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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