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창 경북 영양군수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청 공무원들의 5부제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오 군수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영양군 공무원을 20%씩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는 영양군 공무원 중 임산부 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독립성이 강한 업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오 군수는 "이 밖에도 이달 18일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지급률 65%를 넘어섰고, 2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영양군청 점심시간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민·관 등 다각도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군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위기 극복을 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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