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