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1일 오후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변호인단 측은 검사징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