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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 입대 30살까지 연기 가능…국회 '비쟁점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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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해외진출 기업의 지역 유턴 지원 등 국회 통과
지역 경제·K-POP 활성화 기대…고위공직자 보유주식 규정 강화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지방 정부의 국내 유턴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내복귀기업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유력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소재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우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광역지자체장과 협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후속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K-POP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을 알리면서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도 30살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과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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