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 잠망경]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청신호'

9일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주민 참여·의회 독립성 강화 담겨
현장선 "일부 개정안 수준" 지적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988년 제정 이래 30년 넘게 그대로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다. 다만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법안을 살펴보고서 "말은 전부 개정안이지만 실제는 일부 개정안 수준에 그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인구 100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도 실질적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운영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민주권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지는 등 주민 참여 문턱도 대폭 낮춰진다.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돼 독립성이 강화된다. 여기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고, 절반을 2022년에 우선 선발하고 2023년에 나머지 절반을 순차 충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겸직 신고는 의무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더욱 구체화해 이해충돌방지도 강화했다.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자치단체 경계변경 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손볼 기회를 맞았지만, 지방 공무원들이나 자치분권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표면상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준 것 같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 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철이면 자치단체장 영향력은 건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라며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권을 비롯한 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없다.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