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홍준표 후보의 유세차 근처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 중이던 홍준표 무소속 후보의 유세차와 약 5m 떨어진 곳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바닥에 놓은 뒤 이를 골프채로 쳐서 날리려는 듯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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