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변호인 참여하에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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