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의회 본회의서 '민부기 제명'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제명 찬성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매일신문DB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매일신문DB

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구의원을 제명했다.

7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부기 구의원 제명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민 구의원을 제외한 서구의회 의원 10명 모두가 제명 결의안에 찬성해 민 구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지난 3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세광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 구의원 제명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 7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모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